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임대료(월세) 전자세금계산서 셀프 발급하기
4년전 뭣 모르고 부동산에 덤벼들 때 분양 받은 상가가 있습니다. 4년 안에 피를 받고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등기를 치고 임대를 놓게되었네요. 매매와 임대 두 방향으로 진행했으나, 빠르게 임대가 맞춰진지라 등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가 임대를 맞춘 후기도 포스팅 해볼게요!
오늘은 상가의 첫 임대료가 들어오고 셀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기를 공유드려봅니다.
사실 무지한 저는 계약 된 월세보다 금액이 더 입금되었길래 임차인분께 '월세가 더 들어왔어요~' 하고 문자를드리니, 임차인께서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드렸습니다~!' 하시길래 제가 놓치고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공부했답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발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료가 입금되는 날의 익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고, 미발급시에는 가산세가 붙으니 잊지말고 발급하시도록 매월 달력 어플에 알람을 설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 필요한 것
1. 나(임대인)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래 은행 어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이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발행 전 미리 임차인께 요청해두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셀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로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클릭
2. 붉은색 음영의 공급자 란에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정보를 기재합니다.
파랑색 음영의 공급받는자 란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보를 기재합니다.
※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되어있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작성일자에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는 계약 된 임대료를 넣으시고,
세액에는 부세 10%를 계산하여 기재하신 후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자서명 진행 후 발급 완료입니다!
3. 만약 임대료를 받은 후 계산서를 발급하시는거라면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임대료를 받기 전에 계산서를 발급하시는거라면 '영수'함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든 처음하는 일은 두렵고, 무섭기 마련인데 막상하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하죠.
컴맹인 제게는 오늘의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그랬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명언이 생각나는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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