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조건 완화
생활형숙박시설은 본래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2년도에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승기에 들어서며 한국에서 안오르는 집 값이 없던 시절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피해 많은 건설사들이 '주거 대체제'로 홍보를 하며 분양을 했었고 생숙에 대한 인지가 적었던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며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었죠. 저 또한 그 중의 한명으로 한 생숙 분양 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도 세웠었으나 휴직중인지라 분양을 포기하고 돌아왔었는데요.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21년 정부에서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으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20년 제가 생숙에 대해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전매제한도 없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도 가능했기에 위치가 좋다면, 호텔식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양받은 대다수의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숙을 분양받았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하니 정부의 강경 대책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아서, 늘 아픈 손가락을 보는 것 처럼 생숙의 전망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요. 최근 생숙에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내용을 공유드려봅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간의 건축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있어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복도 폭, 주차장 등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지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24년 연말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두고 정부에서 강제이행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규 발생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의 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는 대책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연장
가장 중요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기존 정책대로라면 24년 12월 내 숙박업을 미등록한 소유자는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강제이행금으로 내야했지만, 10월 16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27년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 25년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
- 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
오피스텔 변경 완화 조건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야하고, 24년 12월 내로 건축법 개정 발의를 할 계획이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여야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쉽지만은 않겠지만 주거지를 잃을 위기인 11만실의 수분양자들을 생각한다면 실로 국민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1) 복도폭 기준 완화
오피스텔 복도폭 1.8m에 못미치더라도(생숙은 1.5m로 건설) 피난 시설 또는 설비가 보완 될 경우 안전성능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도록 개정 예정
※ 세대 당 안전성능확보를 위한 비용 발생 예상(300세대 이하 : 약 100만원/세대, 300세대 이상 : 약 30만원/세대 내외)
2) 주차장 규제 완화
- 외부 주차장 설치 : 인근 토지 매입이 가능 한 경우, 직선 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의 외부 주차장 설치 대안
(기계식 주차장 포함)
- 외부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해주고,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 주차 기준 완화 : 지역 여건 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없거나, 매입 가능한 인근 부지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 검토
3) 지구단위계획 변경
- 생숙이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 한 지역에 위치 할 경우 지자체에서 기부 채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
※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원을 소유자들이 분담하여 기부 채납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함
4)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면제
- 24년 10월 16일 국토부에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용도 변경 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및 안목치수 적용 면제
※ 안목치수란 전용 면적 산정 시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 함
추가로 정부에서 '생숙 지원센터'를 24년 11월부터 운영 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희망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 생숙 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이 암담했던 생숙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되는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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