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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갓생율 2024. 10. 24.

 

  지방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서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오셔서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지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면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집은 전세를 놓으셨고 3년 안에 매매 할 계획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계획을 세우셨었는데요.

 아직 지방에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서 기존 집의 가격이 한참 떨어져있는 상태이기에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의 가격이 조금 더 오를 때 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후 양도세를 내는 것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 6개월 이내로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깊으십니다.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또 비조정지역의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공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셔서 참고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결혼, 상속, 이사 일정 등 일시적으로 1가구에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례로 이사를 갈 새집을 매수하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경우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황이 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등 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하는 취득세는 주택을 몇 개 보유했느냐에 따라 중과가 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가구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1~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서울 4개구)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서울 21개구,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등)

※ 종부세는 12억까지 공제

※ 장기보유세액공제 

- 양도세 면제 조건

양도세는 주택을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의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금액이 꽤 크다보니 아래 조건들을 참고하시어 양도세 면제 전략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 

3) 기존 주택의 경우 취득 후 2년 간 보유 후 처분

 

★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엔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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