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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많이 받는 방법 꿀팁

갓생율 2024. 11. 23.

 
 
조금있으면 다가오는 연말정산!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까지 육아휴직 중이여서 소득이 적다보니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고는 했고, 육아휴직 이전에는 늘 백만원 정도를 뱉어냈었어요.

주변의 다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처럼 한 달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을 돌려받거나 적게는 몇 만원이라도 돌려받는데에 비해 저는 늘 뱉어내니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출이 적은가보다. 하고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라야죠! 지출 통제의 길을 걷고있는데, 받지는 못할지언정 뱉어낼 수는 없어서 올해는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보려고합니다.

저처럼 세금을 뱉어내거나 올해 얼마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에는요 월급 외에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어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에서 이미 낸 세금과 12월까지의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진짜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보고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이미 더 많이 냈다면 13월의 월급으로 세금을 돌려받고, 내야할 세금보다 덜 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죠. 
 
근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저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해요.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의 내 소득을 줄임으로써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데 기여하기에 잘 챙겨야해요!
 
 

소득공제 늘리기

우리가 받는 총 급여액은 급여+상여-비과세 소득(식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되니 저희가 신경쓸것이 없고 인적공제와 그 외의 소득공제 부분을 신경써야해요.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요.
이말인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인당 최대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쉽게도 전 자녀를 남편이 가져가 공제받기에 해당사항이 없네요..
저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가지고가는 것이 유리해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인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쓴 돈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요.
(예) 1년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1,000만원의 지출을 한 경우
       1,000만원 - (3,000만원의 25%인)750만원 = 250만원에 대해 공제
 
중요한것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할 때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공제가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11월부터 가능한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하고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등록하고있습니다.  
 

- 주택청약,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청약 통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텐데요,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단,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전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기에 이 것도 해당되지 않네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 대출 상환액의 40% ,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늘리기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따라오셨나요..?
소득공제를 늘리셨다면, 이제는 세액공제를 활용 할 차례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나온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깎아주어 13월의 월급을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내 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월세 연간 납입액의 17% 공제해줍니다. 이것도 저는 해당이 안되어 패스!
 
자. 이제 아래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금계좌 만들기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지난주 포스팅했었는데요!
연금저축계좌, ISA, IRP 계좌 납입액의 소득에 따라 13.2~16.5% 공제되어 최대 9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넣어두었어요. 그러면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각 계좌의 납입 한도, 소득에 따른 공제율은 지난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2beallthings.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84%B8%EA%B8%88-%EB%8F%8C%EB%A0%A4%EB%B0%9B%EC%9C%BC%EB%A0%A4%EB%A9%B4-%EC%84%B8%EC%95%A1%EA%B3%B5%EC%A0%9C-%ED%98%9C%ED%83%9D-%EC%B1%99%EA%B8%B0%EA%B8%B0-%EC%97%B0%EA%B8%88%EC%A0%80%EC%B6%95%EA%B3%84%EC%A2%8C-%EA%B0%9C%EC%84%A4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혜택 챙기기 연금저축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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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로이어서 올해 나는 과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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