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갓생율 2024. 10. 24. 00:40

 

  지방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서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오셔서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지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면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집은 전세를 놓으셨고 3년 안에 매매 할 계획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계획을 세우셨었는데요.

 아직 지방에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서 기존 집의 가격이 한참 떨어져있는 상태이기에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의 가격이 조금 더 오를 때 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후 양도세를 내는 것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 6개월 이내로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깊으십니다.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또 비조정지역의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공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셔서 참고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결혼, 상속, 이사 일정 등 일시적으로 1가구에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례로 이사를 갈 새집을 매수하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경우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황이 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등 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하는 취득세는 주택을 몇 개 보유했느냐에 따라 중과가 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가구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1~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서울 4개구)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서울 21개구,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등)

※ 종부세는 12억까지 공제

※ 장기보유세액공제 

- 양도세 면제 조건

양도세는 주택을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의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금액이 꽤 크다보니 아래 조건들을 참고하시어 양도세 면제 전략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 

3) 기존 주택의 경우 취득 후 2년 간 보유 후 처분

 

★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엔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